문서 : 61개를 찾았습니다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공휴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여해왔는데, 공휴일은 규정이 다르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중...
    린제이 | 2024-05-21 12:02 | 조회 수 27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올해 말까지(약 7개월) 간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11시간 -근무일: 특정요일 주1일(예: 매주 수요일) 월 4~5일 예상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44~55시간 예상)   위와...
    라그랑지포인트 | 2024-05-13 15:43 | 조회 수 63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92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4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0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206
  •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비, 명장의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질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
    상담소 | 2024-03-12 18:07 | 조회 수 120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성...
    Grace89 | 2024-02-05 14:45 | 조회 수 512
  •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노동조합 설립 및 규약에 관한 자료는 덕분에 많이 얻었는데요 노사협의회 설립이나 규약에 관한 자료는 없나봐요 규약을 제정하려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제해야하는지 몰라 샘플 규약안이라도 있으면 자료실에 올려주...
    개미발가락 | 2023-10-12 18:17 | 조회 수 242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지자체에서 근무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무직노조가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무직근로자 전체인원은 약 200명 (공무직노조 조합원 약 170명)  - 기간제근로자 전체인원은 약 500명 (...
    치촉 | 2023-07-07 16:34 | 조회 수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