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05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감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
근로시간
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면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
근로시간
을 축소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
근로시간
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금...
상담소
|
2024-01-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상담소
|
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소
|
2024-01-0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
근로시간
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상담소
|
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
상담소
|
2024-01-0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
근로시간
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
상담소
|
2024-01-0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5시간 근ㄹ...
상담소
|
2024-01-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
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임금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
2024-01-0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
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상담소
|
2023-12-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
상담소
|
2023-12-20 14:29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