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3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적으로 고용해야 (의무화)

해고의 서면통지 자세히

  • 해고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통보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

금전보상제 도입 자세히

  •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이 가능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삭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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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정리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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