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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
휴직
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
휴직
과 일반
휴직
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휴직
으로 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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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
휴직
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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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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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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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1.1~6.30까지는 법정육아
휴직
기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7.1~2021.12.31까지는 약정육아
휴직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킨 날로 2021.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인지를 따집니다. 2021.7.1~12.31 사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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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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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
휴직
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
휴직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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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당시보다 20%이상 낮아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육아
휴직
사용 가능시 육아
휴직
을 먼저 사용해야 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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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
휴직
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1~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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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
휴직
을 사용한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나머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육아
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므로 육아
휴직
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일가정양립 지원의 규정에 어긋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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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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