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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
의 경우 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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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3:00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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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이고, 모든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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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
근로자
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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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25.7평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법으로 정함이 없고 근무중인
근로자
에게 일정한자격에 의하여 복지적인 규정인듯 그러나 이미 정한규정보다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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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48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가 합의하에
근로자
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
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
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
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
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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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37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로써 1년이상 재직
근로자
이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 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
로부터 자녀출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휴직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의무(급여 등)도 없습니다.^^주면 좋고요~(휴직기간은1년이내로 제한함)
근로자
는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뿐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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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5:48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
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
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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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
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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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질의한 사람입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부분이 있어서요. 1.에서 급여명세서에는 각종수당으로 나누어지급하는데 이것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럼에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2.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공고로 대체할수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자
의 신청에따라 대체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어느것이 우선이며 서류상으로 신청한적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
leek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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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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