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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1일 법정
근로시간
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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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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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
근로시간
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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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
에 한해 해당 소정
근로시간
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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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시
근로시간
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하되 업무량은 그대로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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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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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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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근무일 형태이며 주간 실근로 7시간 야간 실근로 9시간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에 2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야간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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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
근로시간
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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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오전에 2시간의 초과근로를 시업시간 이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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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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