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88
행정해석 일자 2022.4.18.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해당 고정OT수당 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8다6052, 2010.5.13.).

-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연장근로의 사실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효력규정)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귀 질의상의 근로계약은 1주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여 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2.26.),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됨.

- 다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1주 12시간을 넘게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