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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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18
행정해석 일자 2022.3.8.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만 해당 근로시간 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상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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