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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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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퇴직금
은 5인이상(사장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당시
퇴직금
을 받기로 약속 하였다면 약속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오리발 내밀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시용기간,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전체의근속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금
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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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59
오타가 있는 것 같군요 "정직"이 아니고 "정식" 인것 같네요 ^^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근로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 되었네요)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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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13:17
퇴직금
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
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
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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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1:12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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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시 1년계약을 하셨을테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하셨기 때문에 또한 1년 계약에 상응하는
퇴직금
을 받으셨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인상분 소급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의 경우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과 소급분이므로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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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30
일단
퇴직금
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을 받은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퇴직금
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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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8:21
비록 이자는 없더라도 그것마저 떼어두지 않았더라면다 써버리고 없을 텐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자상하신 원장님이시군요~ 오히려
퇴직금
을 받기보다는 적립금 찾아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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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9:16
1>>> 1.1~1.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부여된 총휴가일수는 13.1일(12일+1.1일)로
퇴직금
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회사의 계획은 2009.1.25일에 1.1~1.24까지의 발생분=(1.1일), 08.1.25~09.1.24까지의 발생분=(17일) 이렇게 18.1일을 부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휴가부여일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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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2:29
총..20명정도 개인의원이구요.월~금 AM9~PM6/토 AM9~PM4시/화.금 AM9~PM9 야간진료있습니다. 두명이 돌아가면서. 연차는 없었는데 1년전부터 1년이상에 1일씩 최대 3일까지 쓸수있게 했구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월차.반차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여름휴가도 1박2일에서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식으로 최대4박5일까지 가능했구요. 못쓴연차.월차등에 관해서는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퇴직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제...
coupl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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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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