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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추가 서류없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확인서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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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으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1년도에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2년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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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3:45
아하, 그런 상황이었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아래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시간단위)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문의하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포함된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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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02:31
아 제가 설명을 누락시켰네요.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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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22:32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을 사용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소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8년 법개정) 좋은 하루되세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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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육아휴직
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잔여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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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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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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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납입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퇴직일+14일 다음 날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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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4:57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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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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