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
상담소
|
2024-02-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
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
상담소
|
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
휴일
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
2024-01-16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을 근로하고 3일을 휴무하려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주
휴일
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상담소
|
2024-01-16 10:02
11월자로 근무시간토대로 계산해보면 수요일(주
휴일
)로 놓고 토일을
휴일
근무로 놓고 계산시에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무176시간 ,연장근무 34시간, 주말근무64시간, 주말연장16시간 으로 보이는데 명세서기준하고 너무다른것같아서 확인이 좀 필요하네요 정확하게 어떤기준으로 저시간을 산정했는지요,, 주52시간제 때문에 계산을 할...
김삿갓갓
|
2024-01-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
상담소
|
2024-01-1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상담소
|
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
휴일
인 공
휴일
에 5시간 근ㄹ...
상담소
|
2024-01-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상담소
|
2024-01-02 09:2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