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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6월에 입사하였다면 7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제외한 2,863,014원을 기준으로 2,130,08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일수 24일/해당월 총일수 31일*월 임금총액 2,863,014원) 2) 위 금액은 세전으로 4대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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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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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명목으로 성과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
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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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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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공동대표라고 하였는데,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독자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만큼 민사상 약정한 보수를 지급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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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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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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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일급을 24만원으로 책정하고 귀하에게 16만원만 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중 미지급된 임금을
체불임금
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와 사용자간 일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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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우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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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은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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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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