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0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45시간(1일 9시간*5일)+7시간(토)=52시간*4.34(1달 평균 주수)=227시간. ▶연장가산-12시간*4.34=52시간*0.5(연장가산)=26시간. ▶주휴일-8*4.34=35시간. 월 총근로시간 288시간으로 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
2013-04-01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를 계승할 경우 퇴직금 역시 계승됩니다. 이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전환의 방법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동일하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금중간정산
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201...
상담소
|
2013-03-2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산
의 경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
상담소
|
2013-03-1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가 아닌 출산휴가 대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퇴직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
상담소
|
2013-02-2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 해당 사업장이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장인가? 2>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3> 포괄임금제 도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액 이상을 매월 고정수당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
2013-02-0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당시 포괄산정된 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시...
상담소
|
2013-02-0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되어 근로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새롭게 기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다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
상담소
|
2012-11-26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7.25.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
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법개정 이후에 지급이 된...
상담소
|
2012-08-10 14:33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
을 받는데 영업부서는 아니지만 회사에서생산하는 제품을 아는업체에 판매를 할 경우 영업이익의 몇 %를 받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는지 아니면 성과급처럼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kd
|
2012-07-24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매년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
이 적법하지 않다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기지급된 ...
상담소
|
2012-07-06 14:1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