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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
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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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5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
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
는 사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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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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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
근로자
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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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로 하여금 강제로 사직케 하고 퇴직금 지급 후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
가 주택구입등의 사유일 경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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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
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
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휴가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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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
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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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
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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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2.1부터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2.1.~2 근로제공시 한주 16시간을 근로제공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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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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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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