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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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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
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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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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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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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5시간 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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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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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임금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
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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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
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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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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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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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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