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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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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중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도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57개가 발생합니다. 2.
기간제
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소위 정규직이라고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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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까지 근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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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기간제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본채용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채용한다고 것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이미 정식적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나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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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후 재계약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매년 계약갱신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라면 매년 11개만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기간만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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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부서의 점심시간에 필수적으로 근무인원을 상주하게 하여 부서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는 상황인지요?
기간제
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고 소정근로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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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된다는 뜻이 근로계약서상 주요내용이 2년마다 변경된다는 것인지, 1호봉이 2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인지,
기간제
법에 따른 것인지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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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합니다. 그러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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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나 자발적 사직, 퇴직금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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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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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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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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