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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요건은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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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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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센터측의 결정(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그에 따른 인사조치로 예상됨)에 대해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센터의 가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조치 및 인사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속한 사업장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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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유지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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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
법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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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고용보험
법)을 말하므로 미출근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당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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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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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상 출산휴가급여는 1) 임신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3)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 이상은 이직일 이전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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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
법 제46조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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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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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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