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9

1. 영업양도와 자산매각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물적 시설만을 매각할 경우는 영업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1) 차이점와 의미

  • 영업양도 :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 자산매각 :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2) 영업양도와 자산매각의 구분

  • 영업양도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에 의하여 결정되빈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반대로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영업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된 사례

  • 사무실․영업시설물의 인수, 사업내용의 동일성,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인수되고 근로조건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 물적시설의 일체․면허권의 인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의 인수인 경우(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
  • 재입사에 따른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퇴직금 지급율 및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의 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도한 경우(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7987 판결)
    • 양수회사는 면허와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 양도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동일 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고 일부근로자는 그대로 잔류하였으며, 양도회사의 다른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삼미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삼미의 종업원 60.6%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사례(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3) 영업양도의 일반적인 절차

과정 절차 관련 내용
1 사전준비 - 양해각서의 교환
- 양도할 자산의 범위와 가액 등 협의
2 영업양도 이사회 결의
계약체결
영업양도 신고서 제출
- 상법, 증권거래법
- 이사회 결의시 신고서 제출(금감원), 공시
3 영업양도 주총 소집공고
계약서, 대차대조표 공시
금감위 및 거래소 신고
- 주식매수청구권 안내
- 주총 2주전부터 6개월간
- 주총 다음날까지
4 주주총회 개최
금감위 및 거래소 신고
- 특별결의
- 주총 다음날까지
5 자산, 부채 등기 실시  

2. 영업양도의 요건과 효과

  • (요건) 영업양도계약 및 근로계약 승계의 합의, 영업조직체의 사실상 인수
  • (효과)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영업양수인이 승계
    • 근로조건의 유지, 퇴직금, 근로자의 근속년수, 재해보상금 등의 인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

3. 영업양도와 자산매각에 대한 대응원칙

  1. 기업의 영업부실에 따른 매각일 경우,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정리
  2. 자산매각 형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표명
  3. 양수자 관련정보와 인수목적을 적극적으로 입수
  4. 양수자와의 협상에서 고용, 임금, 노동조건, 단체협약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상의 근거 규정 마련

4. 영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영업양도 이전에 정보제공과 사전합의 요구

영업양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앞서 사용자는 경영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대해 근로자(노사협의회, 노동조합)에 보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로자(노사협의회,노동조합)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원칙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를 근거로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사업양도 이전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는 등 경영계획, 재정적 상황, 고용조정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
  • 기업변동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요구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구체적 사항의 시행에 대하여 사전 협의 요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기업의 영업부실에 따른 매각일 경우, 노동조합의 방향 정리

정확한 경영 실사를 선행하여 영업양도 자산매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판단하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가를 포함한 실사위원회 구성
  • 경영부실에 대한 명확한 경영 책임 확인
  • 영업양도 그 자체는 인정하되 이후 고용조정(인력 구조조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 양수자가 누구이든 양도가 확정되면 동의할 것인지 여부 등 향후 대응방향 정리

3) 자산매각 방식 반대

사용자가 자산매각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향후 정리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자산매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근로자 전체의 단일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영업조건 등 회생 가능성 검토

4) 양수자의 인수목적 확인

영업양도 등에 따른 양수자가 확인되는 경우 양수자와의 직간접적인 면담,교섭 등을 통해 기업인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기성펀드 등 불건전한 재무적 인수인 경우 기업인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
  • 양수자로부터 양수 후 경영계획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관한 협약 체결 등을 요구

5) 부적절한 양도 저지

영업양도 전반의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부당성이 있는지 추적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모색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수자의 성격과 과거 이력 등 추적
  • 양수자의 자산 매각 가능성 등을 계속 주시
  • 소액주주들과의 연대방안 모색
  •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는 현금이 부족하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영업양도 무산을 야기할 수 있음

6)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에 대한 3자협약 체결

영업양도 계약시 반드시 노조와 인수자, 피인수자와의 3자간 합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 지위 승계의 보장에 대한 3자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3자 합의서의 이행 담보방안 마련

7) 조합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상의 근거 규정 마련

영업양도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집단적인 고용조정,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사업장의 이전,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작업의 하도급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고용계속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 :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사 경영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 판례 마다 다소 의견차이를 있습니다. 인사 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 행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나 ‘인사결정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입니다. 다만, 인사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변경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영업양도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전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고용승계 보장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여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인사 기준이나 절차 등과 같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 :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8)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금지

영업양도 등 기업 구조조정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영업양도 등 기업 구조조정 이후 이전된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는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

9) 양도회사가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 채무의 확인

일반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시에는 양도기업이 갖고 있는 각종 채권채무까지 고려하여 양수도 대금을 결정하고, 그 사항에 대해 양수기업이 인수할 채무와 그외 양도기업이 책임질 채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므로, 기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자(노동조합)는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양도회사와 근로자가 지급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채무 포함)에 대해 계약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정리해고 요건 준수 감시

영업양도 후 양수기업에 의한 해고, 자산매각 전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양도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대응방법

1)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한 해고

기업 구조조정이 영업양도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며, 회사가 영업양도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근로관계의 일부·전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기업기업 구조조정이 영업양도인 경우 양도 양수회사간에 '전부 또는 일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특약 자체는 사실상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을 원할 때

일단 양수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양도기업을 사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수기업에 대한 재취업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함과 아울러 양도기업을 사직하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영업양도 전의 해고나 퇴직이 무효인 경우

- 양도인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 존속 주장

  • 양수인이 영업양수 당시에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대법원 1996.5.31.선고 96다33238 판결)
  • 명시적 반대 특약 없는 한 해고 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됨

관련 법원 판례

  •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노동조합법 제42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된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영업양도시에 해고되어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판결을 통하여 당해 해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회사의 대표이사가 양수회사의 이사이고, 양수회사의 대표이사는 양도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영업양도 직전인 1993. 9. 23. 양도회사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이어서 양수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를 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여야 한다.

4) 영업양도와 함께 진행된 일괄사직·신규채용의 경우

영업양도와 함께 양도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전부 퇴직시키고 그 중 일부 근로자만을 선별하여 양수인이 재고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대부분의 근로자를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영업양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와는 단절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후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전의 기업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양도 전후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단절(퇴직)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전후의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퇴직금 상당액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이미 지급된 금품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양도에 따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

영업양도 후에는 영업양도 당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에 적용되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후, 영업영도 전 각 회사에서 적용받던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하나로 통일(단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또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영업양도 후 기존 각 회사의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하나의 통일된 취업규칙으로 개정하는 상황에서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승계되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회의방식으로 취업규칙의 단일화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6)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관계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영업양도 전의 체불임금,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영업양도인(종전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7)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종전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의 승계

영업양도가 사업의 일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되는 회사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 활동 :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면 되고,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하는 부분(규범적 부분) : 양도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승계되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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