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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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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월차수당은 40시간제는 폐지 되었으므로 44시간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44시간제의 경우 법정소정
근로시간
은(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입니다. 즉,월~금=8시간, 토=4시간을 근무하면 일요일은 쉬면서 주휴유급8시간을 지급 받게되는데, 1개월은 365/7/12=4.345주이므로 월평균 지급받아야 될 시간분은 22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100만월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것은 월226시간분의 임금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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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0:27
1일의 법정
근로시간
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임금)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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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1:55
질문2에 문의하신 243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
아닌가요? 소정
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여기서 '근로하기로'의 의미가 저도 처음에는 실제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그니깐 유급휴무도 소정
근로시간
에 포함되더라구요... 즉...주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 일하니깐 소정
근로시간
계산할때 4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40시간제에서는 ...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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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2
일일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11시간 근무가 될 것입니다.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이 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이 되겠지요... 매월은 약 30.42일이 되며 월 휴일은 4.34일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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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09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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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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