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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제한이 없었지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20일로 제한하였고 다만 20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 자체를 최대 25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한다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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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2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칙 제4조의 교섭중인
노동조합
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진행해 오던 단체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미 단체교섭 중인 기존
노동조합
을 교섭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해석에 있어서 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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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지문 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인권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내 감시 장치등을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문인식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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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구성하여 2010.12.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1.1.~1.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1.2.1.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2011.3.1.에 퇴직한 경우로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12.1.~2.28.까지 3개월간인데, 이중 육아휴직기간(2.1.~2.28. / 28일)과 출산휴가기간(12.1.~12.31.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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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노동조합
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휴직자 신분으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 맞는지요?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노조전임자와 노조법 제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신분에 대해 노조법에서는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법해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주장, 노동계의 주장 등만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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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무자(회사)가 채권자(근로자)에게 채무(임금)의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여기서 승인의 상대방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 외에는 승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며,
노동조합
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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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라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그 일수와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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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의 단체협약 체결일이 2010.1.1. 이전이라면 체결일은 구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고 따라서
노동조합
법 부칙 제3조의 후단조항에 따라 노조법 제24조의 내용(2010.1.1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단체협약 내용대로 전임자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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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 또는 동결 또는 삭감의 이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원복지기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되었다면 임금인상이나 동결, 삭감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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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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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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