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귀하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면(비조합원만 승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없이 사업장내 인사관리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진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
상담소
|
2011-04-0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1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며, 이는 강행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폐지)이 강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축소되는 문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임금은 ...
상담소
|
2011-03-31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동조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귀 노조의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기능 중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하는 취지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대표자가 독단으로 하거나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의원...
상담소
|
2011-03-31 0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의 대표자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중 특정안건(규약개정)의 순서가 되어 회의에 상정이 되자 노조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
상담소
|
2011-03-30 2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2011.7.1.) 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
은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2011.7.1.이전에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칙 제4조) 법 시행일(2011.7.1.)이후 최초의 단체교섭은 1노조사업장이건 2이상노조사업장이건 관계없이 단협만료일 이전 3개...
상담소
|
2011-03-30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이름으로 고소(또는 고발),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위원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사건 진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임을 표시하고 개인 이름으로 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
2011-03-3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식)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비록 30...
상담소
|
2011-03-2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회사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양수회사가 당연히 승계하여야 하며, 여기서 고용승계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승계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승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기준을 설정한 양도기업의 취업규칙도 양수기업에서 승계된 것으로 간...
상담소
|
2011-03-2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7.1. 이전 또는 이후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의 결정은 자율입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도 되고, 정한다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동일한 상급단체로 할지 아니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다른 상급단체로 할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특정 상급단체를 정한 경우, 실제 그 상급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급단체...
상담소
|
2011-03-2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제도(노조간부의 근로시간먼제제도)는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노사자율교섭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악법중의 악법이므로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양대노총)의 공식의견입니다. 다만,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이를 악용하는 문제는
노동조합
의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
상담소
|
2011-03-22 09:24
첫 페이지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