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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아니라면 개정
노동조합
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만료일전에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약만료전이라도 회사와 노조가 언제라도 협약갱신을 하기 위해 합의된다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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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1개 노조인 경우라면 노조설립 이후 아무때나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수노조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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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
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
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
으로 본다."라고 항여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
은 교섭대표노조로서 간주됩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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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 판정이 있을때 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징계 또는 승진된 경우에는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된 경우에는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변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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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 등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에 대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규정(또는 규약)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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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대학의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2.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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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1사 다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한다면, 1사 다수노조인 각각의 노조(A,B)는 원칙상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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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적용됩니다. 2010.1.1.이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정된
노동조합
법에 따라 2011.7.1.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법 시행일(2011.7.1.) 당시 노조는 이미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2011.7.1.이전에 교섭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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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로 다른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위별, 직종별, 근무지별 차등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상으로는
노동조합
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설정하여 비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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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인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인~49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 1주 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08시~20시까지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6시간이 되므로 회사의 2교대 근무패턴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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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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