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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비조합원간 근로조건 차이가 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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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을 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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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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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이란 해당 간부가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치 못하고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노동조합
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이 규약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정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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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나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및 교통비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무의 고충이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요구할 내용을 파악하시되,
노동조합
이 있다면 단체교섭으로,
노동조합
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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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분할이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조직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규범적 부분을 제외하고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분열의 경우는
노동조합
의 탈퇴로 이루어지고
노동조합
의 재산은 민법상 총유의 개념이므로 탈퇴한 조합원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위의 총회결의에 따른 분할이 아닌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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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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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등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인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와 계약등을 통해 일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한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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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는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표교섭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대표교섭노조가 사용자와 단협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수에 따라 주어지는 최대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합니다. 이 경우 대표교섭노조에서 이를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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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통화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시기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퇴직연금 설정의 경우 근퇴법 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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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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