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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일(2011.4.8.)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이 아니라, 퇴직일(2011.4.8.)이전 1년간(2010.4.8.~2011.4.7.)에 지급된
연차수당
입니다. 그런데, 2008.4.1.에 입사하여 2010.4.8.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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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첫 사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따라서,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 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0.3.31.이 되면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지급만 가능합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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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제도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법인회사인 경우 그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대표이사 포함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하다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는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5인미만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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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여액(세금공제전 125만원)과 상여금액(연100%, 125만원)만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1일 42,000원 정도이고, 총재직일수 2650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910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입사일과 퇴직일(재직일수 265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700만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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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 0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20.~12.31.기간에 대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12.31.기간에 대해 20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재직중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상합니다만, 주40시간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휴가(월차수당)제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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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4.16-2009.4.15 출근율에 의해 2009.4.16. 연차휴가 15일(20인이상 사업장 2008.7.1. 개정법 적용) 2010.4.16.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9.4.16-2010.4.15 출근율에 의해 2010.4.16.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4.16.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010.4.16-2011.4.15 출근율에 의해 2011.4.16. 연차휴가 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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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3:4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명절, 여름휴가등을 연차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연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개만 발생하였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k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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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3.25.~2008.3.24.기간에 대해 : 2008.3.25.~2009.3.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9.3.25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재판청구일을 2011.5.1.로 보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됨) 2) 2008.3.25.~2009.3.24.기간에 대해 : 2009.3.25.~2010.3.24.까지 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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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의 1할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2.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1일액 = 월차수당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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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무의 무급 타당성 -당사는 시급제로 주간 10일 야간10일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휴무일은 월 시작기점 근무형태에 따라 평균8~10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휴무일은 무급으로 실시하고 근무일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있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휴무를 무급으로 하고있는데 무급휴무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 휴무일에 대해 유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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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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