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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에서 말씀하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최소임금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총 실근로시간 = (평일 5일 * 9시간) + (토요일 1일 * 6시간) = 45시간 + 6시간 = 51시간 2)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주소정근로시간 = {1주기본근로시간 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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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4.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4.1.~2012.3.31.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2.4.1.~2013.3.31.까지 1년간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4.1.에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1.7.1.~2012.2.28.기간중에는 '법시행일이후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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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률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산정하는 것도 법원판례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종전상담글에서 '매년 1월1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개별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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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날의 임금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9.5.21. 입사, 2011.3.1.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5.21.~2010.5.2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10.5.21.~2011.5.2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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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의 모든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4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55시간 30분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4320원)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주55시간30분 * 4320원 = 55.5 * 4320원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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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만 분석해보면, 월급여액에 1월 44시간(1주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급여액에는 1월4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44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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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1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1.1.17.까지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1.1.18.부터 2012.1.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댓가이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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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6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연차수당
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출근율은 정확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입니다. 즉 출근율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법령에 의한 휴일, 회사내부 사규에 의한 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로 해석될 수 있는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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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근로조건과 2)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1년단위 촉탁직 포함)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용기간과 계속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의 간주여부에 대해 적용을 받고, 이경우 55세이상자는 비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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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리담당자에 대해 평일 4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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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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