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9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은 1년인데, 그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
상담소
|
2011-02-0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사건을 각하할 것...
상담소
|
2011-02-01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경우에는 12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임금보다 금액이 높을 떄에는 무방하지만 귀하의 같이 1월의 임금이...
상담소
|
2011-01-31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09.3.1.에 입사하여 2011.2.28.까지 근무하고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유급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3.1.~2010.2.28.기간에 대해 : 2010.3.1.~2011.2.28.까지 1년간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
상담소
|
2011-01-30 09:20
1. 2009.01.05 ~ 2010.01.04 연차발생 15일 2. 2010.01.05 ~ 2011.01.04 1에서 발생한 연차 15개 사용, 연차 15일 도 발생 3. 2011.01.05 ~ 2011.01.26 1에서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을 받고 + 2에 발생한 15개 받아야 함 = (15-@)+15 4.퇴직금은 1에 발생한 미사용분을 3/12를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함 결과적으로 연차를 1개도 사용안했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연차수당
)을 받아야 함 연차를 위한 ...
ijs5351
|
2011-01-27 19:00
3번 추가 질문입니다.
연차수당
은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는상태이며, 휴일날 근무를 하면 명목상 대체휴무를 지급하나 무급일(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등) 때 년차에서 제하는 것이아니라 대휴에서 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만약 미사용 휴가수당이 전혀 지급이 되고있지않다면 회사에 어떻게 따져야하나요?
배거픈우달
|
2011-01-18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1일액)은 통상임금(1일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1일액)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소속 또는 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을 달리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노조원과 위원회소속원의 임금체계가 다르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고...
상담소
|
2011-01-17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09.1.1.~12.31.기간에 대해 : 12.1.~12.31.까지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
2011-01-16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일(예:1.1.)로 할 수 있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을 발생, 사용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3.26.~2010.3.25.기간에 대해 : 2010.3.26.~2011.3.2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상담소
|
2011-01-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일 이전 1년의 기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
입니다. 2010.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1.1.입니다. 따라서 퇴직일(2011.1.1) 이전 1년간인 2010.1.1.~12.31.기간중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
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2009.9.1. ...
상담소
|
2011-01-16 14:47
첫 페이지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