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2011.01.31 16:36

근로계약서 상에 년차는 사용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실에 업무를 저혼자 본지라 년차를 맘데로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

5인미만 사업장이면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년차를 안준다는데요.

전혀 이를 보장받을길이 없는건가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냥 쉬어버리는거였는데..

어디 이의제기 할 만한 곳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년차를 회사차원에서 준다고해도 전혀 회사측에 문제되는건 아니죠?)

여기 저번에 상담드리니 년차 발생하는거 계산해주셨는데요...ㅡ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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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1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사건을 각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연차휴가이므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설정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지급연차수당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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