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엄마 2011.01.31 11:17

76485번글문의햇는데다시문의드립니다.제가적은글을 잘못이해하신것같아서요~ 연장신청한것없이 육아휴직1년을 신청해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햇구요

다시 간단히 적게습니다.

2009년1월12일입사-2010년 2월28일까지근무(4대보험납부)

무급으로 3월부터 휴가들어감(출산일은 6월이였으나 하는일이 서비스업종이고 육체적으로 힘을많이 써야하는거라 사업주입장에선 임산부가일을하다 안좋은일이생길까 염려차원에  면담시 쉬라구합의봄)

출산 6월2일(산전후 45일확보90일출산휴가사용. 7월18일육아휴직연달아 들어감.그사이 출근한것없이 휴가들어가기전 서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개준비해서 친필사인과 사업장도장같이받음...  사업주는 첨있은일이라 이런휴가가있는지몰라서 저한테 직접서류주비해서 알아서 신청하라구함! 휴가기간은제가직접 법적으로 사용할수있는기간을 기입)구두상 사장에게 말을 전햇음..

회사측은 전통에없는 일이라 출산하고 3달뒤 출근복직을원함  여기에 구두상으로 응햇음. 확인서나 적은 서류같은건없음,

9월달쯤 조기복귀힘들꺼라구 유선상통화 내년이나되야 가능하다고 합의봄.

올 1월출근준비중  애기봐주실어른입원으로 다시 복귀불가피.

출근전날 사장측과유선상통화..다음날 다시 연락함. 문자로 서로 통보

이러이러한 사정이라 당장출근이힘들다고 언제가능할찌대답못드린다고 개인사유지만 이해좀해달라고..

사장측답변.. 개인사정이해는하지만 엄연한직장이고 복귀가 미러져서 자기들도 그러타구...

그후 연락없음..

그사이 저희애기둘이가 번갈아가며 아파서 2주를 정신없이 입원퇴원에 그사이 전화온지몰랏고 전화기가 고장상태엿음.

1월25일 내용증명서 등기로옴

근무여부확인.. 약속불이행 2월5일까지 연락없을시 자진퇴사로간주.  회사측손해본걸 책임묻겟음. 이렇게 적혀잇습니다.

그날 저희신랑이 사장과 통화를 햇구요..

무슨상황인지..그리고 출근을 안하겟다는것두아니고 지금상황이 이러해서 와이프도 답변을 못해서 그리고 전화고장이나서 연락이 힘들다고 상황을 대신설명.,

사장측... 연락이 안되어 보내것이라고... 그럼 근무를 할껀지 안할껀지 전화를 달라고..이렇게 통화를 햇데요..

헌데..제가 사장성격을 아니깐  저한테 듣고싶은건 제입으로 자진퇴사를 원하는것같고 자기들은 실업급여못받게끔한다고(앞달에 5년일한직원퇴직금도못주고 실업급여도 못타게 할꺼라구 그렇게 퇴사시켯네요..)

저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대답을해야할찌 제가 먼저 그만둔다구하면 남은육아휴직사용도 안될꺼같고 퇴직금. 실업급여 다

못받을꺼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메일상으로 저도 퇴사는하기실타구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자진퇴사를 한다구해도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제가 구두상으로 조기복직에응햇지만 이런일이 생길줄알았겟습니까...... 언제 복귀가 가능할지 불투명해서 저두 답답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7월18일 종료이구요.

육아휴직다사용후 복직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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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0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쌍방관계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육아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것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하였는지 6개월로 신고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귀하가 당초 회사에 육아휴직기간을 9월까지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합의사실이 중요합니다. 상담글에서 "회사가 출산하고 3달뒤 출근복직을 원함  여기에 구두상으로 응했음 확인서나 적은 서류같은건없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대로라면 1차 육아휴직기간은 9월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9월까지로 한것에 대해 서면확인서나 서류가 없다면, "1차 육아휴직기기간을 9월까지 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장과 귀하간에 신의가 깨지는 것이 될 것이며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저희 상담소가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담글에서 귀하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9월달쯤 조기복귀 힘들꺼라구, 유선상통화, 내년이나 되야 가능하다고 합의봄"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을 1차 연장하여 2011년 1월까지 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대로라면, 육아휴직은 2011년 1월로 종료되는데, 재차 귀하의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합의(2011년 7월까지 육아휴직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외에 다른 별도의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2010년 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부인하면, 1차 육아휴직기간은 2011년 1월까지라 볼 수 있고, 이를 재차 연장하고자 한다면 연장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2011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1차 육아휴직을 2010년 9월까지 합의한 사실을 부인하여야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1) 2010년 9월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한 사항을 부인하고 2) 2011년 1월까지 1차 육아휴직 사용기간이므로,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복직하시고 복직과 동시에 복직일 이후 30일이후부터 2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되 육아휴직기간은 2011년 7월까지로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렸듯이 정상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종료됨에 다라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정이 귀하가 처한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과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기초적 상식이 없었던 점, 회사와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하 서면상 처리절차가 생략된 점등에서 기초하여 모든 문제가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부터라도 회사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므로 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문제 등은 크게 신경쓰실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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