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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상여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회사가 이미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법률상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노동부 진정에 대한 반감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귀하에게 지급할 다른 채무(
연차수당
)와 서로 상계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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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방학기간중 근로제공이 중단되어 무급처리되었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8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14, 근기 68207-2124 )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는 없어 법원의 판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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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1개월단위로 출근율을 파악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단지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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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이나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여부는 세법상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법에 따른 비과세급여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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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을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9.11.11.~2010.11.10.까지 1년간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을 포함(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법률상 2010.11.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2011.11.10.까지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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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일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는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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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한다면, 2011.1.1.~2011.8.1.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08(10일) +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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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1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12.10.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2.11.~2011.12.10. 총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12.10.까지 해당 근로자가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10.12.11.~2011.12.10.까지는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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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건,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변경하였건 변경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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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귀하의 월급여액을 분할하여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월차수당,
연차수당
과 비교해보면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낮음을 이유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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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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