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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일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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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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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의 영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자영업이나 별도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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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의사표시는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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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왜 100% 임금지급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시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의 미가입에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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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장의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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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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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 사업주 귀책이라고 하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휴업으로 해당 기간을 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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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회비납부에 관해 결의한 사항을 당시 회의록등과 함께 살펴봐야 결정의 정확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여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오납했던 조합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정기간 중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노조에서 반환결정을 하였고, 노조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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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23.1.1이라면 2023.1.2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22.7.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022년의 출근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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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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