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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육아휴직
을 사용자가 부여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등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상회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사업장내 규정 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등의 납부예외신청은
육아휴직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반 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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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5:22
그럼 한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을 이어서 쓸예정인데.
육아휴직
은 개시일30일전에 알리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제가 출산휴가중인데.. 그때 유선으로 회사에 알려도 되는건지 아님 출산휴가받기 전에 미리 언지라도 해야하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강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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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은 실업급여와 달리 구직활동등의 신고절차가 없기 떄문에 휴직기간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휴직기간 동안 해외 거주를 하더라도 별도의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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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왕복 통근소요시간(도보 이동 시간 포함)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근소요시간의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통근소요시간보다는 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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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입사후 1년미만자와 같은 영아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중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률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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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중 최초의 60일까지(1일~60일)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5.2라면, 10.1.~10.31. (31일) 11.1.~11.30 (30일) 12.1.~12.31.(31일) 1.1.~1.31.(31일) 2.1~2.29 (29일) 3.1.~3.31.(31일) 4.1~4.2(2일) // 총일수 185일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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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가입기간을 판단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받은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으로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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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떄문에 임금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지 않다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총액에 비교하여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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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육아휴직
은 근로 도중 육아등을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여 계속 근로롤 유도하기 위한 것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법위반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계산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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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겸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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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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