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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의 시간내에 또는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고용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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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7:04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의 가불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2. 2011.1.1.~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2.1.1.~12.31.까지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고 그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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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차 새로운 영아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사용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것도 위법(근로기준법 위반)하며,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것도 위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요청을 받아 사직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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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판단하여,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부여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전부가
육아휴직
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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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을 이유로 고과평가를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적용받았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휴직자(병가휴직자, 기타사유 휴직자) 등의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고과평가 등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적용하였다면 이는
육아휴직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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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30일전까지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귀하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육아휴직
종료일과 동시에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의 편의와 사직절차를 고려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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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째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출사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예정된 출산휴가 개시일에 회사의 승인없이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개시일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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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근무일은 월~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을 법률에 근거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11일을 출산휴가 개시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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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로서 1) 1년중 일부의 기간만
육아휴직
(예:8개월)이라면 회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년중
육아휴직
기간(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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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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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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