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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개시일 기준 재직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해당부서가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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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근로계약기간중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육아휴직
은 그로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11.12.31.까지라면
육아휴직
은 원칙상 2011.12.31.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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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1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
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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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할 의사가 내심있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가급적 또는 절대 회사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이야
육아휴직
중이건 또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며,
육아휴직
개시 이전이나 도중 또는 종료후에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미리 알게 되면, 회사측에 나쁜 빌미만 제공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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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게 됨으로써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6 퇴직하실 생각이라면, 부여된 9개월의
육아휴직
을 모두 사용하고 덧붙여 3개월의
육아휴직
을 추가하여 사용하신후 퇴직하시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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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① 산전후휴가기간도 근무연수에 산입 되는지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연수에 산입 되는지요? ==>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휴가 또는 휴직기간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제공은 없지만,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영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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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이나 임신인 경우에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잦은 해외출장이나 야간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임신,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산, 임신, 육아등의 사유에 있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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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 월 120만원을 받을경우 1일 급여계산이 8월달 예(주40시간.토요일무급인경우입니다.) 1. 120만원 / 한달(30 or 31) = 38709원(시급 4838.7원) or 2. 120만원 / 209 * 8 = 45933원(시급5741.6원) 두가지중 어떤걸로 산정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1번으로 계산해서 *29일 해야 하나요?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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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은 아래의 2가지가 모두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원거리로 취업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배우자의 재직사항, 거소지의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귀하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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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중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나라에서 주고..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평균급여의 40%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않는데, 퇴직금이 계속 그기간동안 누적이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출산휴가와 마찬가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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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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