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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의 내용이나 사업장 내 관행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집무불능일 때라는 문구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진료와 치료는 구분하기 불분명하고 진료와 치료, 입원시에는 업무수행이 힘드므로 집무가 불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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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의 내용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설날에 대해서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서면합의 내용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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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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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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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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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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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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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관리의 효율과 편의상 사업장 내 회계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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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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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사 내규, 즉
취업규칙
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한 통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여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두 기준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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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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