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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icepo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련임금규정의 변경이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여부와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합리적 차별'로 볼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8조와 9조에서 정한 임금 또는 임금외금품에서의 차별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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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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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
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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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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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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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이상이라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형태와 연차휴가 발생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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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으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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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약정휴일) 이러한 약정휴일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의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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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199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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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
취업규칙
'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출장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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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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