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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9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규정을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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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0:02
노조가 생기기 전 이미
취업규칙
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조가 생겼다면 노조(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본뒤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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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0:18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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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그러믄요 폐지하기로 정하는 날짜를 기준하여 기왕에 근무한 근속월수를 짤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보장해 줘야죠.... 만약 2001.3월에 누진제가 적용 될때 입사하고 11개월을 근무헸는데 누진제 적용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짤라 버리면 안되죠. 최저기준인 법적용은 인정해 줘야죠. 안그래요.그렇다고 1년미만자만 적용해 준다는 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고요.아므튼 단협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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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6:42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
취업규칙
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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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40
*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뿐입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이고요. 그러나 노,사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유급일로 정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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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5:22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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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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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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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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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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