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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
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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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퇴직
금은 5인이상(사장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당시
퇴직
금을 받기로 약속 하였다면 약속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오리발 내밀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시용기간,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전체의근속기간(입사일부터
퇴직
일까지)에 대하여
퇴직
금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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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59
오타가 있는 것 같군요 "정직"이 아니고 "정식" 인것 같네요 ^^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근로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 되었네요) 때문에 당연히
퇴직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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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13:17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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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퇴직
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
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
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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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1:12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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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퇴직
금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시 1년계약을 하셨을테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하셨기 때문에 또한 1년 계약에 상응하는
퇴직
금을 받으셨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인상분 소급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의 경우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과 소급분이므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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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30
일단
퇴직
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
금을 받은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퇴직
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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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8:21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11개월)까지는 1월 개근한자에 한하여 1일씩의 연차를 부여하다가. 1년이 되는날 이미 사용한 일수와 포함해서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면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월차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날 부터는 1년미만의 근로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1년이상의 근속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년이상 근속자인 경우"1년간 출근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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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0:41
비록 이자는 없더라도 그것마저 떼어두지 않았더라면다 써버리고 없을 텐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자상하신 원장님이시군요~ 오히려
퇴직
금을 받기보다는 적립금 찾아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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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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