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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
휴가
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
휴가
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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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
휴가
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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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휴가
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
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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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
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
휴가
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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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
휴가
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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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
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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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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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
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
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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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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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
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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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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