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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
    상담소 | 2024-04-06 02:35 | 조회 수 57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0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54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9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10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21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칠천도 | 2024-04-03 15:30 | 조회 수 92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치유의숲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총괄(전무)로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치유의숲 경영상태가 안 좋아,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회학계통)에 입사하고 일은 치유의 숲 회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
    hamong | 2024-04-01 10:43 | 조회 수 237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본인 포함 3명이 일용직(일당)으로 1~2년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며 국가 입찰 건설사업, 현장 공사기간 2025년까지)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체결없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일 8시간(휴무시간 제...
    정이직정 | 2024-03-29 10:50 | 조회 수 119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12.12.) 질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상담소 | 2024-03-27 22:52 | 조회 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