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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와 자회사라고 하였는데 해당 두개의 사업장의 인사와 노무,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모회사 노동조합과 모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따라 모회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자회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임의적인 재량사항입니다. 2) 다만 기존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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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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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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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지시 변경이나 업무분장의 변경은
취업규칙
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나 기존 업무분장상 새로운 업무내용등이 추가될 경우 이는 명확한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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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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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인사평가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가령 정해진 인사평가 기간을 도과하여 약정한 성과급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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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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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
상 7일간 무단결근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등으로 사업주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인사기록상 부모나 동거인등을 통해 결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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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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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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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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