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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에 의해 시행되는 불가피한 휴직인 만큼 이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근로자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행정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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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7:06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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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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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따라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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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
휴업
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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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사업주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을
휴업
으로 보아 감액시 1시간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로와 밤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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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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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
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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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병휴가를 먼저 신청하여 사업주의 허가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병휴가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면 될 것입니다. 사후 발생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수당액이 유급병휴가에 따른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이를 유급병휴가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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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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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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