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8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
상담소
|
2009-09-1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
2009-09-11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50%)범위 안에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1년미만...
상담소
|
2009-09-10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아울러 정년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년전 고용기간과 정년후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마땅히
중간정산
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퇴직하였더라도 1년이내의 기간에...
상담소
|
2009-09-1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퇴직일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자...
노동OK
|
2009-09-0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상담소
|
2009-09-02 18:13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
cha0923
|
2009-08-26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다음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2001.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 만...
상담소
|
2009-08-18 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116조)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대...
상담소
|
2009-08-1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또는 발생된 휴가수당이 해당됩니다. 귀하가 07년도
중간정산
을 실시하였다면 08.1.1.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09.7.31.에 퇴사를 하였다면 08.8.1.-09.7.31.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
상담소
|
2009-08-12 14:59
첫 페이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