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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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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급여는
평균임금
의 70%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
이 1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4등급(55일분)인 경우, 장애급여는 [10만원*70%*55일=3,850,000원]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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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28
얼마전에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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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1:35
상기의 부천상담소 답변은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09.01.31 퇴사한경우 상여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은 기산일로부터 역산 1년으로 압니다. 고로 이 경우 09.01.31~08.02.01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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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20:52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를 미사용분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4시간제(20인미만)에서는 최초 1년은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지고, 40시간제(20인이상)는 최초 1년은 15일 매2년미다 1일씩 가산되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50인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40시간(2008.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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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2:16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부터 역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받아야 하고 12개월이 넘으면 자격이 상실 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유지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14일마다 도장 2회를 받아 가야만 지급됩니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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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2:21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평균임금
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
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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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16:16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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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에는 산입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의 반납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서를 통해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과 무관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에 의해 다시 반환하는 것이라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현금반납한다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공제금액에서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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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56
퇴직금=
평균임금
의 30일분 : 약1개월의 임금입니다. (3개월급여 * 3개월총일수) * 30일 * 총재직기간/연일수 = (1,014,000원 / 92일) * 30일 *365/365 = 330,652 제 생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중간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요청 2. 회사의 승인 위 두가지가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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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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