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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개를 찾았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ear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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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08:36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
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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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은 임금을 미리주는 골빈회사가 어딨습니까? 연봉속에
퇴직금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나, 시급속에 주휴 및 년.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나 똑같은말 아닐까요. 법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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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13:16
한 회사의 임금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금
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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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15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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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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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위 질문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이 분의 경우 a) 07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했을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
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겠지요? b) 또, 07년1월1일~9월28일(퇴사일) 까지에 대한 보상은 어지해야 하는지요? a), b)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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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3:26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금
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하거나, 산재기간 중에도 산재를 당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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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0:34
법정
퇴직금
은 단시간 근로자(주간 15시간 이하 근무)를 제외하곤 지급되야 하므로 퇴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dark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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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12:34
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red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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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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