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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설정 40시간사업장으로
연차휴가
를 회계년도(매 년말)에 출근일수를 산정하여 매년1.1일휴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6.10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는(2006년:3일), (2007.1.1~6.9까지 4일) 총 7일을 사용 하였으며 앞으로 2007.12.31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8.1.1일 휴가청구권 발생일은? 답: 쉽게 생각하세요. 2006.6.10~2006.12.31까지의 휴가발생일은? 7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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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57
연차휴가
는 1년간 출근하는날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주40시간(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 80%라함은 1년은 365일인데 년간365/7=52.14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일*52.14주=261일정도가 출근일수입니다. 261일에서 신정연휴,구정연휴,추석연휴,근로자날,하계휴가,회사자체에서정한휴가 또는 집안 길흉사로 인한유급일등,을 빼고난 뒤의 일수에서 80%를 의미합니다.그러니 80%는 대략200일정도 되겠지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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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28
연차휴가
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
(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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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3:00
회계년기준으로 계산 06.6.10~06.12.31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07.1.1일날 7일(15*5/12)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7일중 2006년도에 미리 사용한 3일의 휴가를 빼면 4일의 휴가청구권이 남게 되는데요. 남은 4일을 가지고 다음 연차 발생일인 08.1.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4일은 08.1.1일내에 다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08.1.1일날 새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 되는데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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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09:55
2006. 6.10 입사후 1년내 3+4=7일(가불)당겨씀. 2007.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발생15일-(가불공제3+4)=8일의 휴가 청구권발생 2008. 1.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0일 2008.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5일 2009.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6일(15일+가산1일)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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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5:37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08년 1월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얼마인가요? '08년 1월1일 15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질의에서와 같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 중 3일을 사용했다면 .. '08.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은 12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합니다.
yk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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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4:33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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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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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관공서 휴무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상 생각되기론 달력상의 빨간날 아닌가요? 그런 날은
연차휴가
로 대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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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1
연차휴가
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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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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