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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8
개를 찾았습니다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
임금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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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1:55
한 회사의
임금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
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
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
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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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15
일단 도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 못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폐업과 도산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노동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필요한 거구요. 6개월 못 받은
임금
은 전 사장에게 받으셔야 하는겁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그 사장놈 재산압류신청 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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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32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
임금
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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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평균
임금
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
임금
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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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직업병입니다.(산재처리하세요) 산재보험(1인이상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산재에 미 가입된사업장도 산재처리가 가능(미 가입된 것은 회사의 책임)합니다. 회사에서 순순히 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때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공단에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확인(직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쓰면 공단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하고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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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08:22
06.3.7 ~ 07.9.6= 1년6월근무하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제는 통상
임금
의10일분, 40시간제는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1년미만근무자는 연차수당으로(월차수당대신 15일*근무월/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으면 출근율을 년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1년6월근무때 6월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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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16:13
금액 670만원인데 오타네.. 관할노동부사무소에서 하다하다안되면 법원으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처벌되서 무조건 받는줄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원까지가서도 날짜 미루고 거짓말하고 불쌍한척합니다.. 전 돈 한푼 못 받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화해중재결정문이라는 어이없는 종이떼가리 한장으로 이 사건 마무리 짓습니다.공증까지 다 받고..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 다 소용없습니다. 전 날짜 지나서 체당금도 못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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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6:08
제 글 답변확인하러 들어왔다가 보았는데요.. 저랑 너무 비슷한 경우시네요.. 그래도 님은 조금이라도 받으셨네요.. 전 6670만원 5개월치 한푼도 못받았습니다.역시 이 나라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회사가 이익이 없으니까 저도 구조조정되서 짤린상황인데,법인회사라서 사장 배짜리식입니다.저는 사장새끼 배떼지를 찔러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노동법 구조속에서 저같은 피해자 구제할 방법은 없고 그런 악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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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6:01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금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기간의
임금
을 평균
임금
에서 제하거나, 산재기간 중에도 산재를 당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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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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