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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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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
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
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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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그럼
퇴직
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ear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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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08:36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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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
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
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
한 경우의
퇴직
금 계산은
퇴직
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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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은 임금을 미리주는 골빈회사가 어딨습니까? 연봉속에
퇴직
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나, 시급속에 주휴 및 년.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나 똑같은말 아닐까요. 법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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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13:16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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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37
한 회사의 임금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
금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
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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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15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퇴직
전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3달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전근무지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랑 연계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근무지에 3달 동안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급여를 받았던 통장이나 급여내역이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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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48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1.계산 편의상 입사당해년도 12.31일자로 근무월수에따른 출근율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2.
퇴직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일괄 12.31.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하고 1년간(1.1~12.31) 출근율로 산정하여 1월에 지급 받아왔다면 10개월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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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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