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휴업, 산재요양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실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각종급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산출할 때에 기본이 된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누면 산출해 볼 수 있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위 3개월간)의 총일수(89~92일)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임금을 요양기간이나 휴업기간 등에도 평균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우연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높거나 낮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았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의 총회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지배·개입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단체협약의 해지
상병보상연금
파견업무
직권중재
노동조합 임원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연장근로
자동갱신과 자동연장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 견해 제시 요청
평화의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금채권 우선변제
단체교섭 권한 위임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휴업수당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해고수당
임금보전
» 평균임금
중간착취
퇴직금
출산휴가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법대체근로
통화불의 원칙
주휴2일제
단체교섭
최고보상 최저보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클로즈드샵
장해급여
체당금, 대지급금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봉사료
최저임금 적용
사용자단체
비상시 임금지불
특수고용 노동자
위약예정의 금지
불이익 취급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업급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