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단체협약
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적용하기로
단체협약
에서 정하였다면, 적용되고, 적용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체협약
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
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이므로 해당 수습시용근로자가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
2011-05-18 0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구체적인 시간수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합의의 방법은 가급적
단체협약
의 작성 등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
2011-05-17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과는 다른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 적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활동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산별노조내 타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상담...
상담소
|
2011-05-17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산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
상담소
|
2011-05-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간24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매월1회이상 정기지급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서에 '연간 240시간'이라고 표기하였더라도 이를 월할하여 월20시간으로 ...
상담소
|
2011-05-15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떄에는
단체협약
의 체결 과정 및 사유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기존 취업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협약
에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
의 취지등에 따라
단체협약
이 우선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누락등의 사유로 이를 변경...
상담소
|
2011-05-1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 연차휴가(15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합의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13일 * 12월 = 156일이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2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
2011-05-12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금횡령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법원의 확정판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확정(법원의 확정판결)되기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임의적으로 회사가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법원에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와 별도로 급여액에 대해 가압류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
상담소
|
2011-05-06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에 의해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다면 먼저
단체협약
을 적용받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또는 정규직 전환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
단체협약
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경우
단체협약
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위...
상담소
|
2011-05-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60일은 100% 30일분은 15%삭감된 급여로 적용해도 적법한지? (4월 30일 퇴사시) ==> 적법한 임금삭감인 경우, 그러합니다. 2. 회사서류를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인만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가능한지(개개인별 사인받지 않았음) ==> 장래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담은 합의서나
단체협약
서...
상담소
|
2011-05-03 19:37
첫 페이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