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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의 조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360, 2000.08.08)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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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삽입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경조휴가 상조휴가의 경우 경조사가 발생함에 따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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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사측에서 사규에서 기본연차휴가를 10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본연차휴가가 10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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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 나호(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그 범위는 기본급 및 고정적 제수당이 포함된다"고 정하였으므, 통상임금에는 다)상여금과 라)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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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2009.3.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3.11. 연차휴가 15일, 2011.3.15. 연차휴가 15일 발생하여 재직기간 동안 총 연차휴가는 3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미달하는 휴가일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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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기준법 제15조)이나 회사의 취업규칙(회사내 각종 규정 포함)의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게되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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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1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며, 이는 강행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폐지)이 강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축소되는 문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임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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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동조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귀 노조의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기능 중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기하는 취지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대표자가 독단으로 하거나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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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2011.7.1.) 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2011.7.1.이전에 이미
단체협약
이 체결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칙 제4조) 법 시행일(2011.7.1.)이후 최초의 단체교섭은 1노조사업장이건 2이상노조사업장이건 관계없이 단협만료일 이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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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유니온샵 협정(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되는 제도)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사(또는 입사후 일정기간 경과후)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조원의 자격이 인정되며, 노조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탈퇴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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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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